적법한 학원 운영 유도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교육청 전경. (사진=대전교육청)
교육청 전경. (사진=대전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편·불법 운영 및 부조리를 예방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도·점검은 신규 등록 학원 및 최근 지도·점검 실적이 없는 학원, 민원 발생 학원 등을 우선으로 한다.

교습비 초과징수 등 교습비 관리 전반, 시설 무단 변경, 운영자, 강사, 직원 등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여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사항,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이다.

차은서 교육복지안전과장은 “대전교육청 및 동·서부교육지원청 누리집 학원 등 불법신고·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확보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