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부부·조손 가구 등 기준 완화… 복지 대상 가구 확대 눈길

원활한 서비스 제공 위해 전담 인력 증원… 최 구청장 “예방적 돌봄서비스 제공 앞장”

응급 관리 요원이 지역의 어르신 댁에 방문해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고할 수 있도록 ‘응급 호출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대덕구)
응급 관리 요원이 지역의 어르신 댁에 방문해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고할 수 있도록 ‘응급 호출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대덕구)

대전 대덕구는 노인과 장애인 가구를 위한 복지 서비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25일 대덕구에 따르면 인 부부 가구 중 건강상 어려움이 있거나 고령인 가구, 고령의 부모를 노인인 자녀가 돌보는 노인 가구, 손․자녀와 노인으로만 구성된 조손 가구 등 대상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구는 올해 기존 2798가구에서 3191가구까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방침이며,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전담 인력(응급 관리 요원) 1명을 증원해 서비스 제공에 차질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최충규 구청장은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우리 대덕구 내에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골든타임 내 필요한 응급조치가 제공돼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예방적 돌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는 65세 이상 홀몸 저소득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가정 내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이상을 감지했을 경우 실시간으로 119 및 응급 관리 요원에게 알려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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