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사회 참여 지원 사업 추진 근거 마련

양영자 의원. (사진=대덕구의회)
양영자 의원. (사진=대덕구의회)

대전 대덕구의회는 양영자 의원이 제274회 임시회에서 대덕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지원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의 경우,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학습능력 등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대덕구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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