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에 대한 즉각적 보상을 통해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

동구청. (사진=동구)
동구청. (사진=동구)

대전 동구는 공무원들의 자율적 적극행정 실천 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적극행정 적립금(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적극행정 적립금 제도란 6급 이하 공무원의 적극 행정 활동 실적에 대해 일정한 적립 점수를 부여한 후 누적된 점수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적립금 적립 성과는 업무 개선안 마련(3점), 공모사업 참여(3점), 혁신 아이디어 제출(1점), 채택(5점), 시책구상 경진대회 안건 채택(2점) 및 추진(3점), 신속집행 목표 달성(3점), 우수사례 본따르기(벤치마킹) 도입(5점), 친절공무원 추천(1점) 등 4개 분야 18개 과제로 다양하게 이뤄져 있다.

일정 수준의 적립금을 적립한 공직자가 적극행정 전담 부서에 인출을 신청하면 점수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3~7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포상 휴가, 집합교육 우선 선발권, 국외 정책연수 선발 가점, 휴양시설 우선 배정권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연 누적 최다 적립금 적립 직원에게는 우수공무원 표창과 다음 해 국외 개최 박람회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박희조 청장은 “업무 과정에서 직원들의 작은 노력이 주민 불편 해소와 구정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며 “적극 행정을 향한 작은 실천 노력도 격려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 활기차게 일하는 동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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