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및 시설피해 없이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20일 경기도 남양주 별내면 용암리 595에서 09시 41분에 발생한 산불을 4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진화차량 12대·진화인력 6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0시 3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 현장 인근에 송전탑(345kV)과 문화재 등이 위치하여 피해 발생 우려에 따라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한편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기상특보(건조,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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