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및 시설피해 없이 완료

경기도 남양주 별내면 용암리 595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대원이 진화작업을 하고있다. 산림청
경기도 남양주 별내면 용암리 595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대원이 진화작업을 하고있다. 산림청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20일 경기도 남양주 별내면 용암리 595에서 09시 41분에 발생한 산불을 4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진화차량 12대·진화인력 6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0시 3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 현장 인근에 송전탑(345kV)과 문화재 등이 위치하여 피해 발생 우려에 따라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한편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기상특보(건조,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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