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안건 처리

6일 대전중구의회 윤양수 의장이 제257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개회사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중구의회)
6일 대전중구의회 윤양수 의장이 제257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개회사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중구의회)

대전중구의회는 6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5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11일까지 6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국가유산체제 전환 등에 따른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을 비롯해 규칙안 1건, 동의안 2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중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은희 의원),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형진 의원),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류수열 의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한숙 의원),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옥 의원) 등 총 5건이다.

윤양수 의장은 “선임되는 위원들은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등을 면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한뒤, “집행기관은 추후 결산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지는 시기인 3월인 만큼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해빙기 재난재해 대비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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