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6일 민경배 복지환경위원회 의원이 대전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의회)
6일 민경배 복지환경위원회 의원이 대전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가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의원이 6일 대전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유형별·맞춤형으로 1인 가구 지원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했으며,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생활 실태 및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원사업으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및 건강관리 지원, 1인 가구 지원 온라인 플랫폼 조성 및 운영 등 1인 가구 맞춤형 지원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민 의원은 “1인 가구가 지금까지 각종 정책에서 소외됐다”며 “대전은 1인 가구 비중이 38.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조례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임시회 기간 중 오는 12일 복지환경위원회에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 15일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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