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의 개념, 인증제도의 필요성, 인증절차 등 농업인들이 알아야 할 핵심내용을 2시간 동안 교육할 예정

GAP 교육현장 사진이다. 논산시
GAP 교육현장 사진이다. 논산시

 

충청남도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27일 센터 대강당에서 농업인 100명을 대상으로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GAP은 농산물의 안전성과 농업환경의 보전을 위해 농산물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각 단계에서 농약과 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제도로, GAP을 준수하는 농업인만 GAP인증을 받을 수 있다. GAP인증을 받으려면 기본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인증을 갱신하려면 2년에 한 번 이상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은 △GAP의 개념 △인증제도의 필요성 △인증절차 등 농업인들이 알아야 할 핵심내용을 2시간 동안 교육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5월, 9월, 10월, 11월에 각각 한 번씩 교육을 계획하고 있어,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들은 교육 미이수에 주의해야 한다고 알렸다.

논산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안전농산물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GAP교육을 통해 농산물의 품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교육신청은 당일 현장등록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교육경영팀(☎041-746-8343, 834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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