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호 예비후보,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도입

국민기본권 보장과 기업경쟁력 제고 기능 강화

박경호 대덕구 예비후보. (사진=박경호 캠프)
박경호 대덕구 예비후보. (사진=박경호 캠프)

대전 대덕구 박경호 예비후보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OECD 회원국 36개국 중 34개국이 인정하고 있는 변호사의 비밀유지권(attorney client privilege)은 변호사가 의뢰인과 나눈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비밀로 한다는 원칙이다.

이 권한에 의해 의뢰인이 변호사와 나눈 상담내용과 조언은 비밀로 보장되고, 수사기관의 부당한 압수수색 등을 거부할 수 있다.

박 후보는 “ACP는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과징금, 징계, 권고 등 여러 침익적 행정처분과 같은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영역에서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ACP를 인정하는 국가의 기업들은 변호사로부터 모든 자료를 전달받아 법률 준수 여부를 정확히 판단 후 이사회에 보고해 이사회가 사전에 위법활동을 저지할 수 있어 기업의 준법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으며,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 기업의 준법경영 활성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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