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상 근무한 100여 명 대상
대전 중구는 어린이집 보조교사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보조교사에게 명절수당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집 보조교사는 보육업무를 함께 수행함에도 명절수당 대상자에서는 제외돼 왔었으나 중구는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구 자체예산으로 명절수당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명절 기준 30일 이상 근무한 관내 어린이집 보조교사 100여 명이며 설과 추석 명절에 각각 10만 원씩 지급된다.
이동한 권한대행은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직장 내 만족도를 높여 이직률 감소와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미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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