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신협 6곳과 업무협약 체결… 정기예금·대출 금리 우대 등 혜택 제공

14일 최충규(사진 가운데) 대덕구청장과 이달호(사진 왼쪽 세 번째) 대전대덕신협 이사장 외 5개 신협 이사장 및 관계자들이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덕구)
14일 최충규(사진 가운데) 대덕구청장과 이달호(사진 왼쪽 세 번째) 대전대덕신협 이사장 외 5개 신협 이사장 및 관계자들이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덕구)

대전 대덕구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역 신협 6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자는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연간 3건 이상, 최근 3년간 납부 기한 내 50만 원 이상의 지방세 납세자로 정기예금 금리 및 대출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구는 기존 지역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회덕농협·신탄진농협 외에 대전대덕․대전우리․신탄제일․신탄진․한남․한빛신협 영업점(본․지점)에서도 금융 우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최충규 구청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신 납세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성실납세자를 우대시책을 지속 발굴․운영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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