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 보상사업소에 이의 신청 가능

대전 대덕구 효자구역 조감도. (사진=대덕구)
대전 대덕구 효자구역 조감도. (사진=대덕구)

대전 대덕구는 읍내동1(효자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오는 18일까지 실시한다.

11일 대덕구에 따르면 효자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덕구 읍내동 240번지 일원에 오는 2027년까지 6만 6389.3㎡에 지하 3층,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 동 1620세대 및 도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고된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은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권역 보상사업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공계획 공고 열람 후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이 산정될 예정이며, 손실보상 협의 후 재결금 지금 또는 공탁으로 진행된다.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된다.

최충규 구청장은 “대덕구민의 오랜 속원사업인 읍내동1(효자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라며 “이의가 있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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