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 보상사업소에 이의 신청 가능
대전 대덕구는 읍내동1(효자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오는 18일까지 실시한다.
11일 대덕구에 따르면 효자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덕구 읍내동 240번지 일원에 오는 2027년까지 6만 6389.3㎡에 지하 3층,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 동 1620세대 및 도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고된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은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권역 보상사업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공계획 공고 열람 후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이 산정될 예정이며, 손실보상 협의 후 재결금 지금 또는 공탁으로 진행된다.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된다.
최충규 구청장은 “대덕구민의 오랜 속원사업인 읍내동1(효자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라며 “이의가 있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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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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