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층 사용료 감면율 30%로 확대 및 다자녀가정 할인 기준 2자녀로 완화

상소동오토캠핑장. (사진=동구)
상소동오토캠핑장. (사진=동구)

동구민들도 2024년부터는 상소오토캠핑장 시설 사용료를 30%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대전 동구는 구민 할인제도를 신설하고 다자녀가정 할인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등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 개정에 따라 장애인, 수급자, 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층과 다자녀가정이 확대됐으며, 구민도 감면대상자로 추가됐다.

또 다자녀 할인 기준도 3명 이상의 자녀에서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했고,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에 운영자 귀책 사유 시 손해배상 규정을 추가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도 개선했다.

박희조 청장은 “동구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구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동구가 다자녀가정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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