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의 결실… 금주 보상계획공고 확정·진행

대전 대덕구 효자구역 조감도. (사진=대덕구)
대전 대덕구 효자구역 조감도. (사진=대덕구)

대전 대덕구가 지난 20여 년간 사업 장기화로 난항을 겪어 온 대덕구 효자구역(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경영투자심사가 통과됐다.

26일 대덕구에 따르면 이번 경영투자심사 통과로 사업 추진 최종 단계로 볼 수 있는 보상계획공고가 확정, 연내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덕구 효자구역은 올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신규지구 조사계획 수립, 2007년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LH) 지정이 완료됐으나, 사업시행자인 LH의 사업성 악화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10여 년간 사업이 표류했다.

이후 2018년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통과를 기점으로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 고시, 2019년 공동사업시행자 협약 체결(LH↔계룡건설컨소시엄)을 진행했으나, 2021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 인정 협의 결과 민간사업자 수익 과다 우려로 인한 부동의 통보에 따라 다시 한번 사업에 난항을 겪었다.

이와 관련 대덕구는 2022년 LH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심의를 위한 조치계획을 제출했으며, 같은 해 8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3차에 걸친 주민설명회 개최, 지장물 조사를 진행했으나, 사업시행자(LH, 계룡건설컨소시엄) 간 사업협약(변경)에 관한 실무회의 및 LH 경영투자심사가 최근 LH 철근누락 사태, 건설비용 급등 등으로 장기화 됨에 따라 사업이 지체됐다.

이에 최충규 구청장은 지난 10월 임기 내 사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면담을 진행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을 요청, 발목 잡혔던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최 구청장은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구민의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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