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기사와 관계없음(사진제공=픽사베이)
기사와 관계없음(사진제공=픽사베이)

 

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이 확대된다.

이에 서울시는 식품접객업, 대규모 점포 등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와 행정지도에 나선다.

앞서 지난해 11월 24일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우산 비닐 등으로 확대되고 일회용 봉투·쇼핑백, 응원용품의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 금지로 준수사항이 강화됐다.

오는 11월 23일까지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며, 24일부터는 실제 적용에 돌입한다.

시는 9월 11일부터 10월 25일까지 25개 자치구, 한강유역환경청과 팀을 구성해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등에 대해 현장 점검도 진행한다. 확대 품목에 포함되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우산 비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한편, 오는 11월 24일부터 규제 확대 품목을 포함한 1회용품을 사용하는 사업주(매장주)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5~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추가로 적발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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