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흉기 소지 범죄자에 한해 급박한 상황에서 실탄 사격도 허용”
가짜 뉴스와 관련... 예외 없이 강력한 대처

경찰 로고(사진제공=경찰청 캡쳐)
경찰 로고(사진제공=경찰청 캡쳐)

 

지난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과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8월 4일 대전 대덕구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잇따른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대한민국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갑자기 테러를 일으키는 은둔형 외톨이 테러가 일상화되었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8월 4일 흉기 난동과 관련해 모방 범죄에 대해 총기 사용도 주저하지 않는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경찰은 또 흉기 소지 의심자 또는 행동 이상자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방문 검색을 실시하고 흉기 소지 범죄자에 한해서는 급박한 상황에서 경고사격 없이 실탄사격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도 경찰은 예외 없이 강력한 대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현역에서 벌여진 무차별적 습격 난동은 차량과 흉기로 이어진 계획적인 사건으로 비춰지며 더욱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죽여서 경찰에 관심을 끌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최 씨는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치료와 최근 약물 복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씨를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남편과 인근 백화점으로 외식을 나왔다가 참변을 당한 이 모 씨(64)는 뇌사상태에 있다 6일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유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최 씨의 범행은 차량으로 행인 이 씨를 포함 5명과 흉기 난동으로 9명의 시민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잇따른 흉기 난동으로 시민들은 불안은 극에 달았고, 한 시민은 밖에 나가기가 두렵고 뒤를 돌아보는 등 불안한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흉기 소지 의심자 또는 이상 행동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묻지마 테러와 같은 흉악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이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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