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사진제공=세종시)
최민호 세종시장(사진제공=세종시)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1년 전 오늘,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세종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랜 시간 구상해온 세종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힘 후보로는 처음으로 당선되어 감회가 깊었습니다.

제4대 세종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아낌없이 응원해 주신 39만 세종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간 저는 이제까지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간다는 심정으로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를 제안하였습니다.

지난 1년은 후보 시절 제안한 공약사항을 토대로 세종을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로 이끌 담대한 계획을 다듬고 실천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혼자라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어렵고도 힘든 길이지만 39만 세종시민과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일해 왔습니다.

취임 1년 성과에 대해서는 오는 7월 1일 취임 1주년에 즈음하여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당선 1주년을 맞아 우리 세종시와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필요한 몇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지난 1년 동안 세종시장으로 일하면서 수없이 곱씹고 고민해 왔던 의제이자 시대적 화두입니다.

그것은 헌법을 개정하여 행정수도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균형 발전된 선진국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2.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제안

모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2년 출범했습니다.

현재 47개 중앙행정기관이 위치하여 국가행정의 중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는 등 지난 10여 년간 외형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가 확정되어,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움직일 수 없는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세종시를 ‘진짜 수도’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미래전략도시’로 만들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내실 측면에서 보면 우리시의 법적 지위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수도 건설을 결정하며 목표했던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한 때로부터 20년이 되는 해이며, 내년이면 헌재의 위헌결정으로부터도 20년이 지나게 됩니다.

이제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어 수도적 지위로써 실체가 명확한 세종시에 이에 걸맞은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논의를 시작할 시기입니다.

세종시에 덧씌워진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굴레를 벗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국회와 우리 사회가 행정수도를 포함한 개헌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펼쳐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라고 명기하는 방법도 있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로 한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독일·호주·브라질은 수도를 헌법에 명문 규정으로 두었고, 네덜란드나 말레이시아처럼 수도와 행정수도를 별도로 두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 (네덜란드) 수도암스테르담-행정수도헤이그 / (말레이시아) 수도쿠알라룸프르-행정수도푸트라자야

추가로 국회를 상원·하원의 양원제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하여 주실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만큼 상원은 서울에 두고, 하원은 세종에 두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양원제는 단원제 의회의 정쟁과 대립, 갈등을 치유할 새로운 의회구조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소위 이원적 집정부제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은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는 수도로써, 외교·국방·경제의 공간적 역할을 담당하고,

행정수도 세종은 대내 정책을 펼치는 장소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이 되었든 국민 의견을 받들어 헌법을 개정하여,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앞당기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세종시장으로서 세종시 여야 정치권에 제안합니다.

세종시 차원에서라도 먼저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를 구성합시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대의 아래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지방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원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및 그간 행정수도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던 시민단체도 저의 제안에 화답하기를 기대합니다.

3. 세종시법 전면 개정

현행 세종시법은 세종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담고 있을 뿐, 행정수도로서 지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한민국 ‘행정수도’ 건설의 법적 근거로써 「세종시법」전면 개정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명확한 의미가 부여될 때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세종시 건설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것입니다.

세종시법 전면 개정은 ‘행정수도 지위 확보’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이는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 주요 기관의 설치 근거를 조항별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서 시작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신설되는 중앙행정기관, 국책연구기관 등의 입지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해 ‘행정수도’의 특수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위한 두 번째 축은 특별자치시 기능 보강 및 도시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의 관할구역에 행정구를 설치하는 등의 행정 특례를 둘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행정기구의 설치 및 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직 특례와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재정 특례도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첨단전략산업, 한글 및 전통문화산업 등을 육성하여 도시 자족기능을 보강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겠습니다.

4. 향후계획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과 국정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역대 대통령들도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행정수도를 포함한 개헌 어젠다가 충분히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20년 전 이 땅에서 행정수도 사수를 위해 앞장섰던 시민들의 모습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것은 본인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들딸,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준비하는 이유 역시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정수도 개헌에 쏟는 열정과 신념, 헌신이 세종시,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밝게 비출 것입니다.

저 역시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을 통해 제안한 이 미약한 시작이 미래전략수도 세종이라는 창대한 미래를 향한 도약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시민,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일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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