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전경(사진=대전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쳐)
대전지방법원 전경(사진=대전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쳐)

회삿돈 50억 원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자회사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대전지법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재판부에 ㈜선양대아개발과 ㈜하나로 전 대표 박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모씨는 자회사 두 곳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부사장으로부터 2억 5천만 원,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 두 차례에 걸쳐 34억 6천만 원과 2억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별상여금 지급 경위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출석한 회장의 조카인 ㈜선양대아개발과 ㈜하나로 재무팀장 C씨로부터 계좌이체 및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는 진술도 전해졌다.

C씨는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권고사직을 받고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모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앞으로 사회에 기여하면서 살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맥키스컴퍼니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이미지에 심각한 훼손과 금전적 손해를 입힌 점을 생각하면 징역 7년은 가볍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2일 오후 2시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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