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생존자 단 10명뿐

위안부 피해자 故이옥선 할머니(사진=나눔의집 제공)
위안부 피해자 故이옥선 할머니(사진=나눔의집 제공)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지난 26일 향년 94세의 나이로 영면에 드셨다.

이옥선 할머니는 1930년생으로 14세가 되던 해 일본인으로부터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중국으로 강제 연행돼 3년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고된 삶을 살았다.

이후 1993년 한국 정부에 위안부 피해 사실을 알렸다.

2018년부터 나눔의집에 정착한 이 할머니는 생전에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나눔의집 할머니들과 연대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 할머니가 영면에 드시고 이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단 10명뿐이다. 나눔의 집에 생활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3명뿐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께서 오랜 기간 노환으로 고생하셨다. 생전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열망하셨던 것으로 안다.”라며, “이제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중 생존자는 단 열 분에 불과하다.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분들께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 지원하는 한편,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옥선 할머니의 빈소는 경안장례식장 101호, 발인은 12월 29일 오전 8시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