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 접대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한 당 윤리위의 징계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준석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 대표와 김철근 정무 실장 간 업무상 지위 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인 위임 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 및 정무 실장의 지위에 있는 김철근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해 왔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이준석 당원은 윤리 규칙 제4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으며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결정을 하였다고 는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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