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장례업체 5개소와 손 맞잡아
장례 절차 및 장례용품 등 지원

공영장례 협약식(사진=보령시 제공)
공영장례 협약식(사진=보령시 제공)

보령시는 무연고 사망자 및 가족과 단절되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를 대상으로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25일(수) 관내 장례업체 5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령시와 손을 맞잡은 장례업체는 보령아산병원, 남포보령장례식장, 웅천장례식장, 대천역장례식장, 보령수협장례식장이다.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연고자 또는 연고자가 저소득층이면서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거부하는 경우이다.

이에 협약 체결에 따라 손을 맞잡은 장례업체를 통해 공영장례가 진행되며, 시에서는 사체검안비·운구비·영안실 안치료 및 병풍·천막·수의·관 등 장례용품, 화장비용 및 봉안당 안치료 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공영장례서비스 지원으로 망자에 대한 예우를 지키며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게 됐다.

고효열 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으로 그동안 장례 절차 없이 고인을 보내야 했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며 “더이상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