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안전사고 발생 예방 점검 및 사업장별 방역대책 확인 중점

명천~시청간 도시계획도로 개설현장 안전점검 모습(사진=보령시 제공)
명천~시청간 도시계획도로 개설현장 안전점검 모습(사진=보령시 제공)

김동일 보령시장은 해빙기 공사재개 시기에 맞춰 지반변형 및 균열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예방 및 사업장별 방역대책 확인에 중점을 두고 7일(월)부터 2일간 관내 주요 사업장 15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

김 시장은 7일(월) ▲시청사 민원동 건립공사와 명천~시청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성주우회도로 건설공사 ▲성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청라 농공단지 조성사업 ▲진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대천고길~국도3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주요 사업장 7개소를 방문해 점검했다.

특히, 사업비 110억 원을 투입해 진행 중인 시청사 민원동 건립공사는 지난해 7월 착공해 지상 3층 연면적 4023.32㎡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이 자리에서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 대책과 굴착부분(터파기) 안전관리 상황에 대해 세심하게 살폈다.

이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정자 지정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등도 점검했다.

또한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213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명천~시청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장을 방문해 ▲절·성토 사면 붕괴 ▲지반 침하 ▲옹벽 구조물 전도 예방 대책 등을 강조하며 근로자 안전을 위해 작업 시 개인보호구 착용과 신호수 배치를 당부했다.

이번 점검 결과를 통해 시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은 보수·보강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해빙기에는 겨우내 얼었던 지표면이 녹고 지반이 약화되기 때문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이 많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공공 및 대형시설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중요해진 만큼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오는 8일(화)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 증축공사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어울림센터, 상생협력상가) ▲보령 공공하수 처리시설 ▲슬러지 건조시설 ▲스카이바이크 ▲보령머드 테마파크 조성사업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등 8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