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계 중심으로 제과류, 주류, 잡화류 등 대상 점검 진행
검사기준 위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예정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보령시 제공)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보령시 제공)

보령시는 설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오는 28일(금)까지 집중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장폐기물의 무분별한 과다사용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공간비율·횟수) 기준 여부 등을 점검해 자원 낭비를 막을 예정이다.

특히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판매량이 많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만일 검사기준 준수사항을 미이행하거나 포장기준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연헌 환경보호과장은 "겉포장이 화려한 선물 대신 실속 있는 선물을 주고받는 명절이 되길 바라며,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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