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곳 대상, 방역물품 구입비에 대해 업체당 최대 10만원 지원
오는 26일까지 10부제 운영... 2월 6일까지 신청 가능

보령시청사(사진=보령시 제공)
보령시청사(사진=보령시 제공)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오는 2월 6일까지 방역패스의 적용을 받는 관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지원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 업종은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박물관·미술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며 관내에는 16개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에 대해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월 6일까지이며, 오는 2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날짜 끝자리와 동일한 일자에 신청 가능한 10부제로 운영된다. 단, 27일부터 2월 6일까지는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조건은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한 사업체로 시에서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업체만 신청 가능하며,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매한 방역물품 영수증을 보령시청 홈페이지에 연결된 신청사이트(http://naver.me/GSgQob4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보령시 지역경제과(930-3714)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일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힘든 와중에도 방역패스에 적극 동참해주시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방역물품지원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방역패스 의무 도입 사업체이지만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않아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내달 14일부터 25일까지 2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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