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부정 유통행위 특별단속 실시
위반사항에 따라 즉시 시정조치 및 행정 조치

논산시청사(사진=논산시 제공)
논산시청사(사진=논산시 제공)

논산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 유통행위를 근절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보호하기 위하여 설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공정성을 높이고자 충청남도 내 타 시·군 유관 부서와 합동·교차 단속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26일까지 ▲원산지 거짓표시 ▲제조방법 및 위생상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진열·판매 행위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가벼운 위반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단속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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