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민수에 이어 관수 20% 허용, 레미콘업계 줄도산 불보듯
경영난 악화로 심각한 상황 직면에··· 어려움 클듯

(사진=지역레미콘협회 제공)
(사진=지역레미콘협회 제공)

대전세종충남 레미콘 업계가 중기부의 경쟁 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 품목 지정내역 고시 제정을 두고 시행될 경우 충청권 레미콘업계는 이에 맞서 행정소송과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해 심각한 우려 속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대기업들의 시장 장악과 불공정 행위 등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자칫 줄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다.

중소 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지난 12월 6일(월) ‘22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하 경쟁 제품) 213개(632개 세부 품목)에 대한 지정 내역 결과를 공개하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경쟁 제품 지정 제도, 직접생산확인 제도)와 기술 개발제품 우선 구매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다.

레미콘 업계의 한 임원은 “충남권은 대기업 공장 수가 20개이며 중소기업은 104개로 단순 비교의 경우에도 대기업에게 20%의 수주 기회를 준다면 대기업은 공장당 관수 전체 시장의 1%(20%/20개사)의 평균 물량을 수주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평균 0.77%(80%/104개사)의 수주물량으로 오히려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많은 물량을 수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기업은 생산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가격경쟁 면에서도 우위를 차지해 불공정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협회 관계자는 “민수시장에서 이미 대기업들과의 출혈경쟁으로 중소기업들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기업이 주도하는 민수시장가격은 전국 최하위의 단가를 형성하고 있고, 관수 단가 역시 전국 최저가로 형성되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관수물량만큼은 현행을 유지해 경영난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충남권역의 경우는 “100여 개의 중소기업이 각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소수 업체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도 않으며, 납품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충남권에만 분리구매를 예외로 시행하여야 하는 명확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중기부 판로정책과의 관계자는 "연간 예측량의 20%를 대기업 것을 쓰라는 것은 아니고, 80%는 중소기업 것을 쓰고 20%는 중소기업 제품의 적용을 예외  한 거고 즉, 중소기업자가 경쟁 제품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발주처에서 기존의 업체를 쓰던 중견·대기업을 쓰던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보도 자료를 통해 안내를 드렸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견, 의견을 취합하고 검토해서 금주 중에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업계는 타 권역 간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수도 있고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판로지원법의 당초 운영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했다.

대기업에 몰려있는 지역 업계의 쏠림 현상이 가중되어 고사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이는 순환골재, 순환 아스팔트콘크리트, 순환 상온 아스팔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등 시장에도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금번 고시의 시행은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1.12.6.(월)~2021.12.27.(월) 18시까지 시행은 2022년 1월부터 시행하며,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 품목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발주되는 공사에 적용한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 품목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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