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약정 만기 3년 적용 제한.. 분할상환 시 5년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픽사베이)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픽사베이)

내년부터 카드론을 더 많이 받으면 전체 대출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내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화비율(DSR) 산정 때 적용되는 약정 만기가 최장 3년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DSR산출 과정에서 일시상환 카드론의 약정 만기를 최장 3년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만약, 분할 상환하는 경우는 만기를 5년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 때 내년부터 카드론도 개인별 DSR 산출 때 반영시키기로 했으나, 업계 등에서 약정만기를 최대한 길게 조장해 대출한도를 늘리는 방법을 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카드론 DSR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 중이다. 다음 주 후반쯤 확정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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