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지돼... 맞춤형 인구활력 정책위해 안간힘

보고회 장면(사진=보령시 제공)
보고회 장면(사진=보령시 제공)

보령시는 지난 18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으로 보령시가 지정·고지됨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 및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8일(목) ‘2021 인구정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김동일 시장과 관계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부서별 추신상황을 보고하고 내년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인구는 9만8620명으로 지난해 대비 1609명이 감소했다. 이는 출생자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 감소가 456명, 전입자 수에서 전출자 수를 뺀 사회적 감소 등이 115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다자녀가정·임신부를 대상으로 바우처카드 발급 및 기업·단체·학원과 자매결연을 통한 연 120만 원 지원, 안경점·자동차수리점·카페 이용 시 일정 금액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창업 아카데미 운영, 주거 부감 경감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통해 이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있다.

청년창업 아카데미 운영으로 지역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각각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5년까지 청년 월세, 청년수당 지급, 청년인생학교 등 47개의 청년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에는 인구정책, 사회보장 서비스, 연령별 보육·교육, 청년정책 등 다양한 혜택을 안내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이드북도 제작해 16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김동일 시장은 “인구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다양한 인구활력 정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타지역과의 상생·협력발전 방안 또한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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