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민원, 유가족과의 마찰 불가피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 4월 말 기준 약 12조 6653억원

삼성화재보험 계약자의 사망으로 휴면 환급금 지급을 두고 유족과의 마찰로 이제는 약관을 고쳐야 한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온다.

지난 7일(목) 대전 삼성화재서비스 손해사정(주)충청 고객팀에서는 지난해 11월 사망한 계약자 故 오 모(여)씨의 환급금을 두고 유족들의 마음을 또 한 번 울리는 일이 발생했다.

계약자 故 오 모(여)씨의 보험 기간은 2012, 02, 28~2022, 02, 28일까지인데 최종 납입 일이 2018, 12월이고 2019년 03, 01자로 실효가 되었다 한다.

2021년 10월 6일 삼성화재로부터 고객님의 환급금이 휴면 보험금으로 전환된다는 내용과 휴면환급금은 302,970원이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받았다 한다.

아내를 위해 삼성화재보험에 보험을 들었던 것인데 불행히도 아내는 치매를 5년 앓다가 2020년 11월 3일 고인이 됐다.

삼성화재 콜센터 1588~5114로 전화를 걸었더니 본사에서 지급할 수는 없고 대전지사(042~611-8775, 070-7111-6075)에 서류를 해 가지고 가서 환급받으라는 것과 다음과 같은 안내 문자가 보내졌다고 한다.

⚫[삼성화재] 계약자님의 사망으로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중요 안내사항

- 모든 증명 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 및 주민번호 모두 표기된 상세증명서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안내해 드린 서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대습상속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필요서류

① 계약자 기준 기본 증명서(상세)(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사망진단서 추가)

② 계약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방문하시는 분의 신분증과 통장(단, 방문자는 성인 상속인 중 한 분 이셔야 합니다.)

④ 방문하시는 분 외에 성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 각각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당사] 양식의 위임장

⑤ 방문하지 못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고객지원센터에서 유선통화 진행

⑥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 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안내받으신 고객지원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족의 입장은 "2019년 03, 01 일자로 실효가 되었는데도 몇 년이 지난 지금에야 알려오는 이유와 4명의 자녀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사는데 돈 3십만 원을 환급받기 위해 인감증명을 각자 떼어 가지고 와서 날인하러 온다면 그 시간 낭비와 교통비를 생각했는가? 그것이 어렵다면 전화를 걸어 녹취를 하면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직장에 근무하는 자녀들은 근무시간에는 통화할 수가 없고, 때로는 통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어찌하겠느냐"며 통화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분통을 터트렸다. 해당 고객팀장은 법규상 어쩔 수 없고 통화가 안 되는 자녀는 그 몫만큼 제하고 나머지는 유족에게 준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더 이상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삼성화재보험 측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돈 30만 원에 대한 처리는 휴면보험금으로 전환될 것이 분명해보인다.

지난 8월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이 4월 말 기준으로 약 12조 6653억 원이나 된다고 한다.

정부와 금융감독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대형 보험사들이 휴면 환급금을 고객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까다로운 조항들을 없애는데 주력했으면 한다. 또한, 대형 보험사들은 돈을 버는 데만 치중하지 말고 약관을 고쳐서라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예외 조항을 만들어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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