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수술하던 중 사망하자 수의사와 동물병원장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된 견주 A씨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2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 30분쯤 양천구 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던 반려견이 죽자 격분해 수의사의 팔을 의료용 가위로 찔러 상해를 입게 했다.

이후 약 30분이 지난 쉬 음주상태로 돌아와 소주병으로 병원장의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김 씨를 현행범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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