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환경부

4월 1일부터 포장제품 재포장 금지가 본격 시행된다.

재포장이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사 등 판매과정에서 합성수지 필름·시트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것으로, N+1 형태나 증정 사은품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묶어 포장한 경우나, 낱개 판매 제품을 3개 이하를 필름·시트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재포장 금지 예외사례가 있는데 함께 재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제공하거나, 띠지·고리 등으로 묶는 경우는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재포장 규정 위반 시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모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다만, 중소기업 제조 제품이나 3개 묶음 포장 제품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재포장 금지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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