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국토교통부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때문에 보유세, 건보료가 급증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실제로 '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으로 보유세, 건보료 등 부담이 급증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 주택 중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한 국민들은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

공동명의시 공시가격 9억 원 초가 아파트는 1주택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이므로 다주택자·부부 공동명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과여부는 달라질 수 있고,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50:50)한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장기 거주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1세대 1주택(단독·공동 소유)의 경우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별로 20~40%, 5년 이상 장기보유자도 보유기간에 따라 20~5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금년부터 합산 세액공제의 상한도 70%에서 8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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