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행정안전부

4.7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19일 마감했다. 이번 재·보궐선거도 코로나19 방역이 최우선 과제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선거 사전투표 방식이 공개됐다.

이번 사전투표는 4월 2일 ~ 4월 3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선거 실시지역내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가능하며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권자 누구나 사전신고 없이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경우 지난 제21대 총선과 동일하게 선거권을 보장한다. 

또한 생활치료센터입소자를 위한 특별사전투표소가 서울특별시 5곳(남산 유스호스텔, 태릉선수촌, 서울소방학교, 한전 인재개발원, 서울대기숙사)과 부산광역시 1곳(부산시 인재개발원)에 설치된다.

근로자는 투표를 위한 필요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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