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국토교통부

지난 22일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안이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공시가격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산정하여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가격으로, 재산세, 보유세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고, 건강보험료 등 복지행정은 물론 각종 부담금, 보상평가, 학자금 대출 등 60여 가지 행정목적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아파트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세는 실거래가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선례, 주택매매 동향, 민간시세 정보, 매물 정보 등 다양한 가격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사하게 된다.

다만, 동, 층수, 조망, 방향에 따라 실거래가에 차이가 있듯이 같음 면적이더라도 시세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를 수 있으며, 1년동안의 가격동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급매물이나 최고가 거래 등 일반적인 주택거래 동향을 벗어나는 가격에 대해서는 시세를 왜곡하지 않도록 조사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된다.

공동주택 공시 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3월 16일부터 4월 5일 까지 열람할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이의신청에 대해 4월 5일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 받아 검토·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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