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물량 대비 2.4배 증가해 3,780대 지원

대전시는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지난해보다 2.4배 증가한 물량인 3,780대 589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전기승용차에 대한 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국고 및 시 보조금을 차종별 차등 지원하며 전기승용차 1대당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전기화물차는 1톤 화물차 기준 1대당 2,4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총 물량의 10%는 취약계층, 택시,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경유차 폐차 후 구매자 등에 우선 배정하며 금년부터는 취약계층에 소상공인과 차상위 계층이 추가되어 우선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작년 대비 완화되어 신청일 기준 최소 90일 전부터 시에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이며,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제작‧수입사를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다만, 2년 이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ㆍ등록순이며,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 미 출고 시 선정이 취소되므로, 출고기간을 고려하여 대상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22일부터 대전시 홈페이지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도 줄이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이 높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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