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대초 등 BTL학교 성과평가를 서면평가로 대체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교육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 및 5인 이상 집합 금지조치와 관련하여 2020년도 4분기 BTL학교의 성과평가를 서면평가로 대체하였다.

대전교육청에서는 신설학교 20교를 BTL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매 분기별로 해당학교의 관리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성과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한다.

BTL학교 성과평가위원회는 총 10명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민간사업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실시협약서와 성과수준요구서에 명시된 운영 및 유지관리 서비스가 적정한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의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 등 정책에 따라 금번 성과평가위원회를 서면평가로 실시하였다.

대전교육청 표남근 시설과장은 “BTL학교 운영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BTL학교는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게 시설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학교시설의 경우 준공후 20년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으로 산정하며, 그 기간 중 사업투자비를 정부지급금을 통해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다만, 교육재정에 장기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민간업체가 시설 운영을 책임지면서 문제점 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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