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10년지기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 박정제 부장판사는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 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5시 20분쯤 경기 용인시 소재 한 식당에서 친구 B씨등 친구 2명과 술자리를 가지다 말다툼이 생기고 몸싸움까지 이어졌다.  A씨는 바닥에 쓰러진 B씨의 이마 등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B씨는 결국 숨졌고 A씨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지역의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B씨가 결혼했을 때 사회를 봐주는 등 사이가 돈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A씨의 자백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바닥에 쓰러진 B씨를 폭행해 결국 10년 동안 알고 있는 친구가 사망했다. 이에 대한 피해회복은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범행계획이 없어 보였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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