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의 기술이전법에 의한 기술 사업화로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출자회사 설립 실적은 “0”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서구을)은 오늘(’19.10.2) 있었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산업부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기술이전법)에 의한 출자회사 설립 건수가 ‘0’인 것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노력부족을 지적”하였다.

박 의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산업부에서는 대학, 연구기관, 산학협력단, 공공연구기관 등이 각 소속 주무부처의 근거법률에 따라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신창사), 산학연협력지주회사, 연구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등을 설립한 결과를 취합, 분석한 결과(‘19. 6기준) 중소벤처기업부가 25개(대학 9, 기관 16), 교육부 69개(자회사 837), 과학기술부 806개의 출자회사를 설립한 반면 산업부는 실적이 전혀 없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안타깝게도 저희 법에서 할 수 있는 보유기술에 대한 범위라든지 이게 굉장히 제한돼,......녹색기술과 첨단기술로 좀 제한이 되어 있고 인센티브도 다른 기관보다 부족해서 현재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고 답변하였고, “여러 인센티브제도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보완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고 하여 향후 법안개정 및 제도 개선의 의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국가적으로 혁신성장의 성과를 내기 위한 고도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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