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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강령

투데이플러스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언론인 윤리강령을 제정, 실천한다.

1.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언론인에게 주어진 으뜸가는 권리라는 신념에서 대내외적인 모든 침해, 압력, 제한으로부터 이 자유를 지킬 것을 다짐한다.

2. 우리는 언론이 사회의 구성원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건전한 여론 형성, 공공복지의 증진, 문화의 창달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호할 것을 다짐한다.

3. 우리는 언론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고 있음을 천명한다. 우리는 어떠한 세력이든 언론에 간섭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려 할 때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다짐한다.

4. 우리는 사실의 전 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또한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을 다짐하며,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5.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6. 우리는 언론이 사회 공기(公器)의 역할 수행을 자임하며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특히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7. 우리는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할 것을 다짐한다.

8. 우리는 취재와 관련해 어떠한 금품과 향응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신문사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이나 그 밖의 개인적 이익을 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2022년 04월 28일 투데이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