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의원, 보육료 현실화 및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철회 촉구 건의문 발의

 

지난 2월 28일 개회한 제23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의장 하경옥)가 3월 1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모든 일정을 마쳤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금선의원이 ‘표준보육료 산정 적용 및 누리보육료 현실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철회 촉구 건의문’을 대표발의 했다.

이금선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보육문제는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임에도 정부는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에 있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실제 지급되는 보육비용은 표준 보육비용보다 낮고 누리과정 보육료는 6년째 동결되는 등 무상보육에 대한 체감도와 만족도는 점차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안 해결을 위한 보육 지원체계를 외면한 채 규제만을 강화하는 ‘영유아 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보육의 질 향상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무상보육 현실화를 위해 현실적인 표준보육료 및 누리과정 보육료를 산정해 현장에 반영하고 규제만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안의 철회와 보육인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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