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세탁공장 허가취소와 관련 폭행

 

3월 6일 공무원노조 계룡시지부는 공무원을 폭행한 민원인 3명을 형사고발 조치할 것을 밝혔다.

전날인 3월 5일 오전 입암리, 왕대리 주민 등 80여 명이 두마면 의료세탁물공장 허가 취소를 요구하기 위해 계룡시청을 방문하여 시장 면담을 요구하였다.

시측은 시민 대표단을 구성 후 시장과의 면담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시민 대표단 구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민원인들은 시설직 5급 사무관과 시설직 7급, 행정직 8급 직원 등 3명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측은 ”민주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는 마땅히 존중 받아야 하지만, 목소리를 내는 방법은 법과 사회적 합의 내에서 제약이 따라야 한다.“며 ”특히 폭력에 의한 의사 표현은 범죄행위일 뿐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된다.“며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진태 위원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고, 나아가 국가 법질서를 부정하는 반민주적․반인륜적 행위이다.“며 즉각적인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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