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 -

대전시가 올 한해를‘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의 해’로 정하고 체납세금에 대한 강력한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대전시는 실효성 있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과거의 일상적․관행적인 징수활동에서 벗어나 체납자별 맨투맨 식 현장중심의 적극적 징수체제로 전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성실한 납세자의 재산권은 적극 보호하고 세금을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해 크게 어긋난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규모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 1,343억 원(지방세* 539억원, 세외수입** 804억원)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 자동차 관련 과태료, 그 외 수입, 사용료, 임대료, 과징금, 변상금 등

대전시는 상․하반기 3개월씩 6개월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해 자치분권국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추진단’을 구성하고 고액체납자별 맨투맨 식 징수 담당자를 지정해 매월 징수보고회 등을 열어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다.

(신속한 체납처분) 지방세와 국세간 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여 체납자의 재산취득, 과세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소유권 등 각종 권리와 급여, 환급금 등 채권을 신속하게 압류하여 추심

- 예금, 보험금(공제금), 법원 공탁금(보관금), 매출채권 등 압류

- 아파트 분양권 및 임차보증금, 은행 대여금고 등 압류

(생생한 현장징수) 비양심적 상습․고액 체납자는 주소(거주)지,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 탐문 조사하고 체납자 생활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은닉재산 현장압류, 사해행위 취소소송, 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고의적인 조세포탈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

-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 고도화 영치시스템 탑재,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전담차량(6대)

상시 운영

(압류재산 일제정리) 체납자 납부능력 등 경제사정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재산 등을 일제 정리하여 체납자의 경제회생 및 신용회복 지원

- 체납액 분할납부 유도, 환가가치 없는 차령초과 차량 및 소액 금융자산 압류해제, 결손처분 후 소멸시효 완성까지 관리 철저

(생계형 체납징수) 일시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CMS 분납 자동이체를 추진하여 매월 일정금액씩 인출함으로써 납부편의 도모 및 경제적 회생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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