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A씨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하였다. 구매 당시 ‘반품, 교환, 환불 절대 불가’라고 쓰여 있었다.

이후 사이즈를 잘못 선택한 걸 깨달은 A씨는 즉시 쇼핑몰 측에 구매취소를 하고자 전화를 하였다. 물건은 배송중 상태로 아직 받아보지도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쇼핑몰 측에서는 '반품, 교환, 환불 불가'의 사전 공지를 빌미로 적립금으로 상품 가격을 대체 하겠다고 하는 상황.  이 상황에서 A씨는 정말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답하였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내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했어도 마찬가지이다. 동법 제35조에 의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혹시 상품이 훼손 됐을 경우 청약 철회가 거부될 수는 있다. 그러나 A씨처럼 상품을 받지도 않고 환불을 요구한 경우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품 자체의 하자가 아닌 사이즈 착오로 환불 요구 시 왕복 배송비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⑨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철약철회 의사표시는 전화, 서면, 전자문서 모두 가능하지만 전화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청약철회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쇼핑몰 게시판에 환불을 요구하는 글을 작성해 캡쳐해두거나 서면으로 발송하는 게 좋다. 참고로 서면으로 발송하면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참고로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했는데 쇼핑몰 측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환불을 거부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환불 처리를 요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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