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단속,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지난 24일 165㎡이상의 대형 슈퍼마켓 및 제과점을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비닐봉투 사용 규제에 관한 집중 홍보 와 현장계도를 추진 후 4월부터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닐봉투사용 규제는 지난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시행에 따라 추진됬다. 대형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금지된다. 제과점은 비닐통부 무상제공할 수 없게 된다.

규제가 되는 매장에서는 재사용이 가능한 종량제 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단, 생선과 고기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봉투는 사용이 가능하다.

노지호 기후환경과장은 “물품을 구입할 때 장바구니 또는 종량제 봉투 등을 사용해 자원의 재활용에 주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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