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에 올해 자동차세 선납 시 연세액 10% 감액… 구청 세무과, 행정복지센터 접수 -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이달 말까지 연세액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은 매년 6월과 12월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10%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00cc급 신규승용차 기준으로 약 5만 원 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구청 세무과(☎251-4271)나 행정복지센터(舊 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https://www.w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1월 이후에도 3월과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며,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인이 선납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이후 기간만큼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고,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선납 운영으로 납세자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 지방세수 조기 확보 및 자동차세 체납 방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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