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의원,“특허 침해자 이익액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은 특허권자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손해액 산정 강화를 위한 특허법개정안을 12월 28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2월 17일 본 회의를 통과하여 특허법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손해액의 3배의 범위)와 연계하게 되면 특허권 침해자의 손해배상액은 크게 증가되어 기술탈취에 의한 특허권 침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을 침해한 자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생산하는 경우,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한도 내에서 손해 배상을 함으로써 특허 침해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편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특허제도가 갖는 특허권 보호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즉, 특허권을 침해한 자의 생산능력이 1,000개이고,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특허권자가 최대한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범위를 100개로 한정하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나머지 900개에 해당하는 이익은 특허침해자가 계속 보유하게 되므로, 특허권 침해를 예방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특허권에 대해서 제 값을 정당하게 지불하기 보다는 특허침해가 될 염려가 있더라도 우선 특허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침해가 확인되면 나중에 손해배상액을 지불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특허법상 침해자 이익을 특허권자의 손해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긴 하나, 이 역시도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 내에서의 손해로 제한하여 해석하기 때문에 침해자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이익액을 여전히 보유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박범계 의원은 “특허권자에게 특허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모든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게 되면, 대기업의 기술탈취로부터 특허권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러한 특허소송에서 침해자 이익의 반환청구는 EU, 독일, 영국, 중국, 대만 등 많은 나라가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은 75%, 대만은 90% 이상을 판결에서 활용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에는 백재현, 이종걸, 최인호, 홍의락, 고용진, 임종성, 황희, 이개호, 조승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9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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