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징수목표액 113% 에 이르는 체납액 징수 성과 도출-

대전시는 하반기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결과 3억 5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의 집중 징수기간을 설정하고 2회 이상 개인체납자를 비롯해 고액․상습 체납자, 휴․폐업 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를 했으며, 폐차대금압류제 및 부동산전자압류시스템을 도입해 체납처분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현년도 과태료 징수목표액(1억 4000만 원)의 154%인 2억 1000만 원을, 과년도 과태료 징수목표액(1억 7000만 원)의 82%인 1억 4000만 원을 각각 징수해 징수목표액 대비 113% 초과 징수하는 성과를 이뤘다.

또한, 이번 징수기간을 통해 시는 4,962명에게 납부안내문과 5만 906건의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과태료 2만 8,015건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3,748건의 자동차 및 118건의 부동산 압류실적도 거뒀다.

대전시 박제화 교통건설국장은 “내년에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를 단행할 것”이라며“시내버스는 자가용이 없는 직장인, 학생, 운전이 곤란한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버스 통행로 상의 불법 운행과 불법 주정차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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