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면세 한도 기준 올린다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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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8년 만에 인상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기준을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현재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주류 1병, 향수 60㎖,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달러 이하 물품이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979년 10만 원에서 1988년 30만 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9월 600달러로 높아졌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취재기자단 간담회에서 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상향 조정 추진하겠다”면서 “여러 변화 상황을 고려해 200달러 정도 올려 800달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향후 재정수요의 지속적인 확대의 예상으로 외국인들의 한국 국채시장 등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 소득에 비과세하는 방안을 곧 있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가 늘면 국채금리 인하, 환율 하락 등 국채·외환시장 안정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국채 투자에 비과세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에게 인센티브가 된다. 그러면 투자가 늘어나고 이자 비용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이자 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5천억 원에서 1조 1천억 원 정도이고, 이자소득 비과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1천억 원이 넘지 않으리라고 추산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재정 운용은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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