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30일까지 경영체 미등록 시 내년부터 직불금 수령 전면 제한
금산군은 오는 10월 1일 임업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직불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임업인들은 임업경영체에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법률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임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임가의 낮은 소득 및 산림경영 공익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목상 임야에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을 경영하는 임업인이 올해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5월 31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 오는 9월 30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산지는 WTO협정에 따라 내년부터 직불금 수령이 전면 제한된다.
임업인이 농업직불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임업직불금은 받을 수 없다.
경영체 등록은 주소지 관할 산림청이나 부여국유림관리소(☎041-830-5045)에서 할 수 있으며 금산 관할 산림청은 중부지방산림청(☎041-850-5300~5303)이다.
군은 신규 시행되는 임업·산림 직불제 수령 희망 임업경영체를 대상 의무준수사항인 임업직불제 교육을 지금까지 2회 시행한데 이어 오는 7월까지 추가로 2회 더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 사유림의 경영체 등록이 저조하다”며 “직불금 수령을 원하는 임업인은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경영체 등록을 서둘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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