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철폐 환영, 새로운 전략 구상 가능해져
55만 국군장병 백신 지원은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위한 현명한 조치

박찬주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
박찬주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

1979년 한·미 간에 합의된 사거리 180km 제한의 미사일 지침은 미국의 미사일 기술을 얻기 위한 실용적 조치였다. 180km는 평양 타격까지 가능한 나름대로의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당시로서는 현명한 결정이었고 우리는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미사일 개발 기술과 플랫폼을 확보할 수 있었다.

우리가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미국과 서방세계의 평화적인 핵사용 기술과 지원을 받은 덕분에 오늘날 세계적 수준의 핵원자로를 건설하고 수출까지 가능하게 된 것과 같은 논리이다.

미사일 지침은 양국 간 조약이나 협정은 아니지만 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한해 왔던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부각되면서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사거리 최대 300㎞, 탄두 중량 500㎏ 이하인 탄도미사일을 개발·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순항미사일의 경우 사거리 제한 없이 개발이 허용돼 사거리 1000㎞ 이상인 현무-3가 개발, 배치됐다.

(※ 참고로 우리는 순항미사일에 관한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 순항 미사일은 낮은 고도로 지표면과 평행하게 날아가는 미사일이고 탄도미사일은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재진입하는 미사일)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10월에는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로 늘리는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남해안 전역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해제되면 우리는 우선 제주도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000㎞ 미사일을 빠른 시일 내 개발할 수 있고 또한 주변국을 사정거리에 둘 수 있는 2000~30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공식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우리 군은 이미 이 정도의 사거리를 갖는 탄도미사일의 개발 능력을 갖고 있다.

(※중국의 압력으로 한반도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어렵다는 미국의 현실 인식이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는 미사일 개발과 확보에 박차를 가해

"1차 타격만으로 북한을 완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필요 충분량의 미사일"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의 전력 개발 우선순위도 조정해야 하며 동시에 미사일방어 능력도 갖추어 나가야 한다.

미사일이 있어도 미국의 도움 없이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미사일 사용을 위해서는 상대편 이동식 핵 공격 수단 등에 대한 실시간(realtime) 표적획득과 정밀유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우주공간을 활용한 범 지구적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미사일 가이드라인 폐지'에 대해 '미사일 주권 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 미국은 이런 표현에 거부감을 갖는다. 한미 동맹은 기본적으로 군사동맹이며 동맹은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이 55만 국군장병에게 화이자 백신을 지원하는 것은 미군과의 연합훈련을 가능케하고 한국군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주한미군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장병들에 대한 백신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 그렇다고 이것을 백신주권의 침해라고 말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한미 동맹은 우리가 택한 탁월한 전략적 선택이다. 누구도 한미 동맹을 정치적으로 훼손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저작권자 © 투데이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